유승민 "김영란법, 일부 수정후 3일 표결 처리"(2보)
이현수 기자 2015. 3. 1. 22:57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해, 일부 부분을 수정해서 3일 표결을 하는 안으로 갖고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총 난상토론 끝에 원내지도부에 처리 방향을 일임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가 야당하고 협상해서 최대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몇 가지 분명한 위헌 조항이나 독소조항 수정하면 바로 3월3일에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와 또 야당과 협상을 해보고 화요일 아침에 의총까지 거치면 완전히 우리당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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