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선박 강제조사 허용 추진

입력 2015. 2. 28. 11:49 수정 2015. 2.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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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사안서 등록국 동의시 선장승낙 없이도 가능"

"국제안보 사안서 등록국 동의시 선장승낙 없이도 가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외국 선박에 대한 검사(화물 및 목적지 조사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보법제 관련 연립여당 협의에서 외국 선박의 등록 국가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가 선장의 승낙 없이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장의 동의 없는 검사는 강제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기사용 기준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선박 검사 활동의 범위를 일본 주변 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태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선박 검사도 실시 할 수 있게끔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협의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현행 선박 검사법은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태'에 한해서만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 선박의 등록국가 동의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선장의 승낙 없이는 검사할 수 없게 돼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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