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경찰이 압수품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

입력 2015. 1. 31. 15:36 수정 2015. 1.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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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상습적으로 압수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의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던 김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 도박사건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012년 4월부터 무려 1년8개월간 수사 자료 자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만 수십명에 달한다.

김 경위는 주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도박사건 등에서 수표는 손을 대지 않고 현금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기 인사로 새로 발령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오래전 사건 서류뭉치를 발견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김 경위의 범행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본 손해를 만회하려다가 압수품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경위가 그동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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