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건보료 개편 연기 논란..부과체계 무엇이 문제?

박선하 기자 입력 2015. 1. 30. 20:24 수정 2015. 1.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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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체계의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건지, 또 개선안이 추진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보험료에 불만을 제기하러 온 가입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 나순옥/건강보험료 체납자 ▶

"집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살길은 정말로 막막하고, 소득도 없고…"

작년에만 무려 6천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대부분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가 주요 기준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규식 단장/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

"성, 연령, 가족 수로 붙이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자동차는 내구소비재인데 거기다 보험료 붙이는 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

반면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안 된다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허위로 직장에 들어가 단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산이 꽤 있으면서도 자녀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들입니다.

2003년 천 6백만 명이던 피부양자는 지난해 2천 54만 명으로 늘어나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6백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 6천 원씩 낮춰주고 다른 수입이 있는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건보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부과체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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