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와 봉양하던 장애인 아들 함께 숨진채 발견(종합2보)

2015. 1.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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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장애 불구 10년 전부터 어머니 수발 도맡아" 경찰 "쓰러진 노모 구하려다 아들도 숨진 듯"

이웃 "장애 불구 10년 전부터 어머니 수발 도맡아"

경찰 "쓰러진 노모 구하려다 아들도 숨진 듯"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치매를 앓는 70대 노모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어머니를 모시던 50대 장애인이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이웃들에 따르면 연극배우였던 아들 이모(56)씨는 10여년전 후두암이 뇌로 전이돼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뇌병변(5급)과 시각장애(6급)를 갖게 된 4급 장애인이었다.

이씨는 한쪽 팔이 마비되고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 표모(75)씨를 모시며 살아왔다고 한다.

두 사람과 한때 이웃이었다는 70대 여성은 "이씨가 10년 전부터 노모의 수발을 도맡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같은 빌라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이씨는 장애에도 행색이 깔끔했고, 어머니도 치매가 굉장히 심한 편은 아니었던 듯 저녁이 돼 귀가하는 아들이 힘이 부쳐 계단에 주저앉으면 바로 달려나와 부축해 데려가곤 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어머니 표씨는 슬하에 2남 1녀가 있고, 남편이 숨진 뒤 아들 이씨와 함께 살아왔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도 아니었다.

이들은 2년 전 보증금 1억8천만원을 내고 송파구 송파동 주택가의 한 빌라 2층에 전세를 들었고, 넉넉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들이 하던 사업이 악화돼 형편이 나빠졌지만 기초연금 20만원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조금 있었다"면서 "두 사람은 장애인 수당 등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도 두 사람을 꾸준히 보살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의 외손녀는 매달 한두 번씩 들러 집 안을 청소하고 두 사람을 위한 반찬 등을 준비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져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9일 오후 8시 16분께 표씨와 이씨가 자기 집 욕실 바닥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욕실 문은 20㎝가량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의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해 집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망한 뒤 일주일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유서 등이 남아있지 않고 시신에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사고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표씨는 옷을 입지 않았으나 이씨는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샤워하던 표씨가 욕실 안에서 쓰러졌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구하려던 이씨도 어떠한 이유로 잇따라 쓰러진 뒤 그대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쓰러진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하려다 이씨 자신도 넘어졌을 수 있고 즉사한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몸 때문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유족들은 시신훼손 등을 우려해 부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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