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밀입북 시도 50대, 北서 강제송환되자 "납치된 것"

박정민기자 2015. 1.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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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용가치 없어 돌려보낸 듯.. 檢,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기소

"두만강 북한경비대 군인이 총을 겨누며 날 납치했다. 김일성은 존경하지만 김정은은 반대한다."

3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에서 강제 송환돼 국가정보원에 넘겨진 '상습 입북시도자' 마모(53) 씨는 조사과정에서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입북했으며 김정은 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인 마 씨는 나이가 든 부모가 있었지만 줄곧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마 씨가 이처럼 남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밀입북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2010년에도 미국에서 입북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귀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에 망명을 시도한 마 씨를 거부했다. 복역 후에도 마 씨는 입북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다.

마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중국 다롄(大蓮)으로 출국해, 옌지(延吉)를 거쳐 허룽(和龍)에서 두만강을 건넜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북측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 씨가 소지하고 있던 아스피린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마 씨에게 고기반찬을 주며 "평민은 먹을 수 없는 밥"이라고 생색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은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마 씨를 돌려보냈다. 함께 보낸 통지문엔 "마 씨가 불법입국을 하고 그 범죄를 시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북한경비대가 총으로 위협했다"며 "북한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마 씨의 행적을 종합해 볼 때 의도적으로 밀입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날 마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회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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