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서 보험금 챙긴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2015. 1. 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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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거짓 입원해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운영자인 김모(64)씨와 짜고 시술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1·여)씨 등 7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 영양제 주사를 맞고 나서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입·퇴원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김모(48·여)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천65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입건된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일을 꾸민 운영자 김씨는 일반인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가짜 환자라고 지목한 33명과 디스크 치료사가 없는데도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 등 46명을 일일이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게 됐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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