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찰' 이마트 임직원들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김난영 2015.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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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암묵적으로 노조와해 공모"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 노조설립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상무 등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 상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와 함께 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마트 기업문화팀장 임모씨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과장급 직원 이모, 백모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들이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순차적 암묵적으로 노조와해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지배·개입행위가 실제로 노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회사의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노조설립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조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회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조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상무 등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노조 설립에 가담한 이마트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내거나 직무변경·해고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 전략 등을 밀 보고 받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은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 사이트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해왔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노조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도 샀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과 이마트 측의 노조 무력화 문건 등이 공개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 최 전 대표 및 이 사건 임원들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전 대표 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와 윤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업문화팀장 임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직원인 이씨와 백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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