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금지되나..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추진

김희정 기자 2015. 1.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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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공간이 갖춰지지 않은 마당에 금연구역만 확대해 '흡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발도 적지않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새누리당·종로1) 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인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대상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전용도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흡연경고 그림·문구가 포함된 흡연경고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남 의원은 "정부정책에 맞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4월 중순부터 길거리에서 흡연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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