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국회의원 42명 중 절반만 사퇴

조형국·고희진·김상범·김서영·김선영·김원진·배장현 기자 2015. 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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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전수조사 해보니.. 절반에 그친 '특권 내려놓기''겸직 유지' 21명 중 16명이 새누리당 소속.. 체육단체 17명 최다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이익단체장을 겸하고 있어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사직권고 통보를 받은 의원 42명 중 절반이 겸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절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11월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사직권고 조치를 받은 국회의원 4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21명이 겸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퇴 뜻을 밝힌 21명 중 이미 사퇴한 의원은 10명, 사퇴 절차를 밟고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파악됐다. 사퇴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정 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 9명 중 겸직을 유지키로 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유일했다.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명예이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진접새마을금고 감사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8명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물러났거나 사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통보 후 3개월 내에 해당 업무에서 사직해야 하므로 이달 말까지 겸직을 정리해야 한다.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 다수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겸직 의원 27명 중 16명(60%)이 겸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소속 겸직 의원 15명 중 겸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5명(55%)으로 조사됐다.

겸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속한 곳은 산악·컬링·태권도·야구·에어로빅·하키·배드민턴·궁도 등 체육단체가 주를 이뤘다. "겸직을 그만둘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의원 21명 중 17명이 체육단체에 속했다.

겸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단체 일정상 그만두기 힘들다" "다른 의원들보다 먼저 사퇴할 수 없다" "단체 업무상 불가피하다" "경황이 없다" 등 의원별로 각양각색이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겸직 중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겸직 금지·사직권고 의원 4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7월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회법이 적용됐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사퇴하도록 돼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니다.

<조형국·고희진·김상범·김서영·김선영·김원진·배장현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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