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안 정국' 말 많은데.. 국보법 구속자는 줄어

이경원 정현수 기자 입력 2015. 1. 27. 02:57 수정 2015. 1. 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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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명.. 17년만에 한 자릿수

박근혜정부가 '종북 세력' 척결을 누차 공언해 왔지만 정작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여파로 공안(公安) 수사가 위축된 데다 법원의 증거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검찰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13년 129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지난해 7명(구속률 12.3%)에 불과해 2013년(38명·29.5%)에 비해 구속자·구속률이 곤두박질쳤다. 이 기간 기소된 숫자도 94명에서 54명으로 급감했다. 국보법 구속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구속률이 10%대로 낮아지기는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97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정부 내내 늘던 국보법 입건·구속·기소 규모는 박근혜정부 1년차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었다. 급작스러운 반전의 이유로 검찰은 법원의 '변화'를 든다. 간첩 수사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공안 수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컸고, 이어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혐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엄밀한 판단에 불만을 내비쳐 왔다. 최근에는 법원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크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핵심 증거가 이메일 형태로 발견되더라도 본인이 '왜 내 계정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힘든 게 현재 법원의 판례"라고 토로했다.

다만 주춤하던 국보법 위반사범 규모는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리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를 국가 정체성 확립의 우선과제로 선언한 만큼 핵심 당직자, 일반 당원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한 혐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일명 '종북콘서트'에 연루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증거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공수사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증거법 연구회'도 조만간 가시적 결과물을 보일 예정이다. 연구회는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분야, 법정 증거능력 인정 요건 분야 등에서 해외 사례와 우리 현실을 비교하며 입법 건의를 준비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 분야는 '수사 의지'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안수사력 강화 의지를 선언한 만큼 공안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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