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면.. 정부가 알아서 '양육수당' 처리

2015. 1. 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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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행정' 2015년 도입

[동아일보]

이달 초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45·서울 강서구)는 장례보다 행정처리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았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조회할 때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부서로 찾아가야 했고, 자동차 관련 조회를 할 때는 또 다른 부서를 찾아가야 했다. 그나마 땅이나 금융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야 수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자영업자인 김 씨로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보통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행정기관을 '뺑뺑이' 돌 일이 없어진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임신 출생 취업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면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e메일로 안내한다. 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알아봐야 했던 사망자의 재산, 금융거래, 체납 조회와 유족연금 청구도 사망신고만 하면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TV수신료 전기 통신요금은 올 상반기에,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적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생활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이사를 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전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도 하반기부터 여권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도 국적에 따라 주민센터(한국)와 출입국사무소(외국)에 따로 했지만 주민센터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역시 세무서나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추진 및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활발해진다. 이는 정부 혁신 전략인 '정부3.0'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국민은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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