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악의적 명예훼손"

김난영 2015. 1.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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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사과 요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백승헌(52·전 민변 회장)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결정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2002년 10월 제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명 '대전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의문사위 결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 소송을 부당하게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변호사는 현재 박정희 정권 당시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교도소 등에서 가혹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론을 맡고 있다.

백 변호사는 "대전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의 형사재심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수임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건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현재 변론을 맡고 있는 사건은 의문사위에서 관여한 사건과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이 사건은 내가 참여한 1기 의문사위가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린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나는 진화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사위 사건과 진화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사상전향 강요가 이뤄졌다는 역사적 배경만 유사할 뿐"이라며 "당사자와 피해 여부, 구체적 가혹행위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정당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문제삼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김희수(55)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의 반박자료를 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 조사업무를 지휘했으며,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불법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장 선생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323일 동안 옥고를 치른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의문사위에서 다뤘던 사인 진실규명 조사 업무와 전혀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 사건의 형사재심이나 형사보상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수행했고 나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사 선임에 따른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 선생 손해배상 사건 관련 변호인단에 제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전체 이름으로 형식적인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명백한 상황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 이름과 범죄혐의를 언론에 흘려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검찰에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진화위와 의문사위에서 일했던 변호사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6명이 민변 소속으로, 검찰의 민변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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