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빼앗은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5. 1. 26. 18:58 수정 2015. 1.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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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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