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빼앗은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5. 1. 26. 18:58 수정 2015. 1. 26. 18:58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 ☞ '청와대 폭파 협박용의자' 정의화 의장 前보좌관 아들
- ☞ 국제시장 '꽃분이네' 유명세 때문에 문닫을 판
- ☞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고 수사 난항…유족 "제보받았다"
- ☞ 내달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 ☞ 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아이 발목 잡고 질질 끌고 가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