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에 놀란 '우버' 후퇴했지만..형사처벌 불가피

이초희 입력 2015. 1. 26. 13:27 수정 2015. 1. 26. 1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버, 방통위 형사고발 '당혹' 신고절차 작업중"지난해말 이전 외국사는 사업자 신고대상자 아니었다" 주장방통위, 이미 신고 유도했음에도 우버가 이행하지 않았다 반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사 콜택시 앱 우버(Uber)가 26일 위치정보업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을 강행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미 관련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면책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우버코리아는 '방통위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고발 건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치정보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2014년말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며 외국기업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지난해말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우버코리아측은 설명했다.반면 방통위는 우버의 주장과 달리 이미 지난해 8월 우버 측에 사업자 신고를 유도했음에도 아무런 대응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글로벌기업인 구글코리아도 현재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돼 있음을 예로 들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우버에 대해 이미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한 부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