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국회에서 '제동'

김태은 기자 입력 2015. 1. 26. 13:30 수정 2015. 1.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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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2월 국회서 논의 불가 방침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여야, 2월 국회서 논의 불가 방침]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2월 임시회에서의 지방세법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월 임시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야당과 대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공제액 축소 등으로 다시 제기된 '증세' 논란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어 시점이 좋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방세 인상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여당이 지방세 인상에 대한 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야당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며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해왔을 때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장관이 지난 25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당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지자체 요구와 국회 협조 없이 무리한 추진은 않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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