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수임' 이명춘 민변 변호사 28일께 소환

2015. 1. 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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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상대 첫 직접 조사..줄소환 예고

민변 소속 변호사 상대 첫 직접 조사…줄소환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희 서혜림 기자 =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28일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검찰로부터 지난 21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회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쟁점이 된 사건은 과거사위 소속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인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범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돕는 건 법조인의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변호사가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가 무료 변론한 게 아니라 1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입증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에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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