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세금 더 낸다

이상배 2015. 1. 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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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교육비·의료비' 적을 땐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오히려 늘어

[머니투데이 이상배, 배소진 기자] [[the300] '교육비·의료비' 적을 땐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오히려 늘어]

2013년 연말정산 제도 개편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봉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도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이 일부 이득을 보지만, 교육비·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사례'를 토대로 2013년 연말정산 제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연소득 18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개편 이후 세금이 3만6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은 월 149만7500원, 연 1797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자녀없이 부부 단 둘이 살면서 교육비·의료비를 1년에 10만원만 쓴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대개 근로소득세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를 차례로 빼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 만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제도 개편 전 944만5500만원에 달했지만, 개편 후 794만5500원으로 150만원 줄었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근로소득공제율을 △500만원 이하 80%→70% △500만∼1500만원 50%→40% △1500만∼3000만원 15% 유지 △3000만∼4500만원 10%→15% △4500만∼1억원 5% 유지 △1억원 초과 5%→2% 등으로 조정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경우 개편 전에는 실제 세부담에 영향이 없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세부담이 '0원'이기 때문이다. 개편 전까지 이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계층이었던 셈이다.

개편 전 교육비·의료비는 1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을 39만7380원에서 29만7380원까지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기준)를 곱한 산출세액도 2만3843원에서 1만7843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떨어진다.

반면 개편 후에는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을 1만5000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3만6230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개편 전에는 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던 근로자가 개편 후에는 3만6000원 이상의 세금을 새롭게 물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만약 이 근로자가 교육비·의료비로 더 많은 돈을 쓴다면 세액공제가 늘면서 개편 후에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는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기재부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부담 감소 효과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해 반감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자녀가 없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의료비·교육비가 많을 리가 없고, 결국 기본공제 밖에 못 받는데 그걸(근로소득공제를) 줄여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배, 배소진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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