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파일 삭제' 경찰 징역9월 법정구속(상보)

김정주 기자 2014. 6. 5. 14: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박 경감 증거인멸 행위 인정.."타인의 형사사건 유·불리와 상관 없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법원, 박 경감 증거인멸 행위 인정…"타인의 형사사건 유·불리와 상관 없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수시기관이나 법원 등이 국가의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된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며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않고 증거가치의 유무와 정도를 불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경감이 관련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경감의 지위, 직책을 고려할 때 사건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경감은 지난해 5월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시 파일 삭제가 가능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MooO(무오)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관련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해 실제적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같은 날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이명박 전 대통령, 투표소서 신용카드 냈다가… [단독]강원래 아내 김송, 2주 앞당겨 11일 제왕절개 출산 예정 노동당 김한울,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 "무책임한 자가…" 김윤지·김재홍..파업 아나운서 일부 KBS 선거방송 진행 "중국선 스타벅스도 안두려워" 하루 1300만원 매출 비결은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