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정치연합 "檢 맹비난..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 수사"

장민성 입력 2014. 6. 10. 14:43 수정 2014. 6.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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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의원 6명, 대검 항의 방문신경민 "정문헌 500년 구형해도 모자라지 않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검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수사를 이와 같이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은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까지 묶어서 발표하는 충성심까지 발휘했다"며 "지난 1년간 '물 타기'에만 몰두한 검찰이 수사기관인지 새누리당의 하수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을 유출한 여당에는 면죄부를 주고, 불법선거 현장을 적발한 야당에는 유죄를 덮어씌운 정치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진태 검찰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수사"라고 지적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의원 역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에 저항하고 진실을 폭로한 이들을 유죄로 몰고간 검찰의 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기, 노영민, 우원식, 이인영, 진성준, 최규성, 홍종학 의원 등은 대검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당 박범계, 서영교, 신경민, 우윤근, 유은혜, 전해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신 의원은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 간의 대화록이 유출돼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를 처음 봤다"며 "검찰은 나라를 뒤집은 대형사건을 어처구니없게 처리하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500만원 약식기소가 아니라 500년의 실형을 구형해도 모자라지 않다"며 "'정치 검찰'은 이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으며 자정·자생 능력이 있는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발표의 시기와 방식도 매우 묘하다"며 "대화록 유출과 전혀 관련 없는 '셀프 감금' 사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교활한 작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10명 중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에게 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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