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2014. 12.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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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연봉으로 낼 세금 없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많으면 절세효과 없을 수도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절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절세상품을 가입했다고 해도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 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급증세다. 올해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장펀드는 지난달 말 일찌감치 설정액을 1700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들어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말 들어 기존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서로 앞다퉈 이들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장펀드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아 최대 39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48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 120만원까지 40%를 소득 공제받아 최대 7만9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는 특정 대상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상관없지만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도 남은 세금이 있어야 연금저축 가입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뀌는 소득공제 제도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올해부터 연금저축이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과 함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6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연봉 4천만 원 근로소득자 A씨를 보자.

A씨는 지난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고, 의료비(200만원), 교육비(400만원), 기부금(100만원),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연금저축계좌(3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250만원) 등 모두 135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연말 정산 결과 A씨가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은 19만5천원으로 계산돼 A씨는 더 낸 세금 80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저축이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과 함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A씨의 올해 급여와 지출, 낸 세금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A씨가 공제받는 액수는 연금저축을 제외하고도 213만원, A씨가 낸 세금(100만원)을 공제액수가 넘어서 A씨는 올해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효과는 '0원'인 셈이다.

연금저축을 납입할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연금 수령시 연간 소득이 국민연금을 포함해 세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금에 대해 소득세 3.3~5.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연금저축에 '조삼모사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물론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여전히 연금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봉이 1억원 이상이고, 올해 세금을 1천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뒤 환급은커녕 87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을 들면 내야 할 세금을 51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급여가 높지 않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소장펀드는 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 했을 때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장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어서 세금이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며 "연금저축 등 금융회사들이 절세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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