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여야 합의..6년만에 국회 통과

이미영 기자 2014. 12.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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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전월세대책 특위 설치키로..주거복지법·전월세전환율은 2월 처리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the300](상보)전월세대책 특위 설치키로…주거복지법·전월세전환율은 2월 처리]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안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을 두 달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의된 지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등 부동산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Δ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Δ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Δ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한다.

부동산 3법은 여야가 협상 끝에 수정한 합의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부동산3법은 새정치연합이 기존에 고수하던 통과불가 입장에서 수정안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텄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월 전월세대책 TF (태스크포스)를 구성, 부동산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정치연합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해 부동산3법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돌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동산3법 처리에는 우선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대책 특위에서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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