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은행원이 짤릴 각오로 만든 상품? 과장광고 '철퇴'

박종진 기자 2014. 12. 23.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은행 여수신 상품 공시물 일제 점검..과대 과장, 소비자 오해 소지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금감원, 은행 여수신 상품 공시물 일제 점검…과대 과장, 소비자 오해 소지 무더기 적발]

'정신 나간 은행직원 하나가 짤릴 각오하고 만든 상품'(하나은행)과 같은 과장광고가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안내장 등 은행의 여수신 상품 공시물을 일제 점검해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18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9월 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을 점검했다. 수신 511건, 여신 833건 등 총 1344건의 상품 공시물이 대상이다.

그 결과 △과대·과장 소지 △오해유발 소지 △금리와 대출한도 안내 미흡 △수수료 등 부대비용 안내 미흡 △대출모집인 관련 지도사항 위반 △외화예금 환위험 안내 미흡 △기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모두 29건이다.

우선 '정신 나간 은행직원 하나가…5.5% 적금'처럼 가장 극단적인 금리상황을 비교해 수신 상품의 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가 문제됐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해당 상품의 유리함을 강조하거나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한 경우도 모두 과대 과장 표현이다.

또 최저 대출금리 적용기간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에 따른 편리함만 강조하고 중도해지 때 원금손실가능성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는 빼먹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도 문제다.

아예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된 최저금리만 강조하거나 막연히 금리 범위만 제시한 경우도 줄줄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즉시 폐기 또는 교체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 사례를 모든 은행에 전파한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했다"며 "금리와 수수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가급적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와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으면 이를 명시하고 제공수준도 함께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구체적인 산식(체감방식)을 명시해 수수료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광고물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