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보상금 5억원 '논란'

2014. 12.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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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급 기준 없이 예산부터 책정..피해 입증 막막 피해 통발 어선 대다수 무허가 조업..지급 근거 부족

지자체 지급 기준 없이 예산부터 책정…피해 입증 막막

피해 통발 어선 대다수 무허가 조업…지급 근거 부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본 서해 5도 어민들을 위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억원의 보상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구 손실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운데다 해당 어선 대부분이 무허가 통발 어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보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폐회한 옹진군의회는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서해5도 어민 어구피해 보상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부터 서해 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보다 못해 관할 지자체가 나선 것이다.

군은 보상을 신청한 어민들로부터 어구 분실·훼손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산정된 피해 금액의 30%를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에 설치한 통발과 안강망 등 어구를 중국어선이 가져가거나 훼손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군은 어민들의 어구 구입 내역이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어민회 대표자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서는 피해 어구 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바닷속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된 어구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금 지급 취지에 맞는데 단지 추정해서 지급할 경우 보상금을 두고 어민 간 분란만 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해 5도의 한 어민은 "아무리 어촌계장이라도 다른 배의 어구 수는 제대로 모를뿐더러 친분에 따라 피해량이 달라지는 등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돈을 두고 어민들끼리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이 보상금 지급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어민들 달래기' 차원에서 거액의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시민의 혈세로 어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선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통발 조업을 해 와 보상 명분도 부족하다.

옹진군이 집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현황에 따르면 백령·대청 어장에서만 지난 6월과 10∼11월 어구 740여 틀이 훼손됐다. 이 피해액은 1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어구 740여 틀 가운데 통발 어구가 총 721틀이다. 백령도 어선 33척과 대청도 어선 36척 등 총 69척이 해당 어구 피해를 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해 5도 어장에서 통발 어구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연평도 어선 6척을 포함해 총 13척에 불과하다.

정부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지역 어장마다 어구 종류별로 어업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대청도에서 통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은 최대 7척에 불과한데도 사실상 60여 척이 통발 어구로 무허가 조업을 해 온 것이다.

어민들은 낚시 형태의 연안복합 어구보다 어획량이 훨씬 많은 그물코가 촘촘한 통발을 더 선호한다.

군이 이들 어민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 어로행위를 조장하는 게 돼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서해 5도 어선의 이런 무허가 통발 조업 탓에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은 계속 시위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보상이 힘들다고 해 중간에서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며 "어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보상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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