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후폭풍..공안 칼바람 불어오나

2014. 12.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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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ㆍ이수민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안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보수단체등을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보수단체의 고발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통진당을 바로 이적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이적단체인지 여부는 수사를 한 후에야 나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들어온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들어온 것이 1건이고,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이 2건으로 검찰은 이를 모두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고발장을 보고 수사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후 법리검토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거 독일에서도 공산당 해산 후 1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000~7000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진행중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소위 '종북' 논란 사건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의 판결은 결국은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통진당 주축 세력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 또한 헌재와 결을 같이 해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에 대해서도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유씨에 대해서는 1ㆍ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 판결 이후 나올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청과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으로 접촉했다는 고발도 들어온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이 같은 공안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박상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증거 보완, 수사 보완 등을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안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고 기소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집회ㆍ시위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이뤄진 통진당 해산 반대 집회는 큰 충돌없이 마무리 됐지만 불씨는 항상 남아 있다.

1962년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이런 이유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회ㆍ시위 전반에 대한 제약도 가능해진 셈이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도한 집회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긴급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있을 집회ㆍ시위에 대한 대책등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에서 맡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통상적으로, 집회ㆍ시위가 폭력성을 띈다거나, 과도하게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미신고 집회라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기 보다는 채증을 통해 정보를 얻어두고 향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주말동안 이뤄진 통진당 관련 집회도 채증을 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이번 경우는 법 적용 전례가 없어 법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비판과 법 위반 사항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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