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헌재, 내란음모 사실상 인정..상고심 주목

천정인 2014. 12.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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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사실상 내란음모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이석기 전 의원의 형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항소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헌재는 이와 정 반대로 이 전 의원과 추종세력이 내란음모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란음모 행위를 인정, 이를 근거로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즉 이 전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것일 뿐 이들이 이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1심에선 RO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항소심은 제보자가 경험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까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RO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명시적으로 '내란음모'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내란음모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진보당에 대한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동조,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또 "참가자들의 당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회합은 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내란 관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진보당의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RO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만기 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25일로 한 차례 연장(2달)이 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헌재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헌재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센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RO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의 심리대상은 서로 달라서 (헌재가) 대법원 결정을 고려하면서 심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란음모의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 사건의 민주적기본질서 위배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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