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서 서류미비로 반려

2014. 12.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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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일단 반려했다.

선관위는 서류 보완작업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그간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 이미 거래은행에 계좌압류조치를 취했다. 오는 29일까지는 통진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은 뒤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 일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각 시당별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내년 2월 19일까지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로 귀속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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