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보당 의원들 재기 가능성은?..국회 정족수는 298명

추인영 2014. 12.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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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의원 당 바꾸거나 무소속 출마 가능여부 불분명與 '해산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률안 개정 나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에서는 진보당이 자취를 감추고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하게 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 19대 국회에서는 다시 선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원 정족수는 총 298명으로 남게 됐다.

현행 법률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과 함께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청구한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해산이 선고될 경우 비례대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직접 받은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또 비례대표인 김재연 의원의 경우 이른바 '셀프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면돌파를 선택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할 권한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있나.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남용해 무효의 결정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상규 의원은 "전국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곳, 관악구 어느 곳이든 복지사각지대를 달렸다"며 "역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역에 유치해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했다. 노동자 농민의 땀방울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는 저의 청춘을 바쳐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곳"이라며 "오늘 비록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영원히 지켜나갈 성남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80년 24살의 젊은 청춘이 80년 5월 광주를 보고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한 이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저를 사랑해주시고 서구 주민들께서 선출해주셨다"며 "자주와 평등 평화 통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꿈꿨던 광주의 아들, 다시 광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19대 총선에서 진보당을 지지한) 219만8405명 국민의 선택을 무참히 짓밟고 부정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국회에 들어왔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에서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문화했고, 김진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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