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쥔 軍 사법 권한.. 개혁 '용두사미'

입력 2014. 12. 19. 02:51 수정 2014. 12. 19. 02: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내용과 평가

[서울신문]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4개월여의 산고 끝에 18일 확정, 발표한 혁신 과제 권고안은 병영 내 사고와 폭력을 예방하고 성실한 군 복무자를 우대해 장병의 복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방인권옴부즈맨' 등은 기대에 못 미쳐 군의 저항으로 '용두사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심병사 제도 개편… 복무 부적격자는 차단

혁신위는 우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장병 생활도움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관심병사를 A, B, C로 단순히 등급화한 것을 '치료-상담-배려'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치료그룹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성격 장애자 등이 해당된다. 상담그룹은 복무 적응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병사, 배려그룹에는 전입 50일 미만이거나 허약 체질, 과체중, 가정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병사들이 포함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지휘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소견을 반드시 반영해 분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역 복무 부적응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입대 예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병무청 심리검사 방식도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분노 조절, 폭력 성향, 대인 관계 등 군내 사고자의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입대 장병들을 상대로 한 복무 부적응자 검사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장병들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본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했지만 이를 부대 내 다른 장병이 평가하는 관계유형검사로 바꿔 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겠다는 의도다. 입영 대상자의 희망과 이력을 특기 부여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학력, 학과, 자격증, 사회 경력, 신체 요건 등을 종합한 이력을 40%로 하고 개인의 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각각 반영해 병사들의 특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질이 부족한 간부에 대한 조기 퇴출제도와 함께 선발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을 매년 6500명, 7800명씩 선발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선발 인원을 5000명, 5500명 선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간부의 복무 부적합 심의 기준도 강화된다.

혁신위는 이 밖에 '병장-상병-일병-이병'의 4계급으로 된 병사 계급 체계를 단일화하고 통상 1개월 단위로 분류하던 입대 동기의 범위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일선 병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따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군 가산점 부활·복무 기간 학점 인정 등 논란 여전

성실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 합격자 수의 10%로 제한한다는 방안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시 위헌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며 "응시 횟수와 대상을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가 권고한 복무 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군사적 경험의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 동안 원격 강좌를 수강해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면 대학 한 학기 이수 학점(약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학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사실상 학점 인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군 사법제도 개편·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도 미흡

혁신위가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한 것도 병영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의지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던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은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뇌물, 폭행 및 가혹 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도록 감경권의 대상과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시 군 사법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지 않고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기구인 국방인권옴부즈맨을 국회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 인사들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년 갑오년 말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