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조민영 기자 2014. 12. 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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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충북 진천 첫 발병.. 천안·증평서도 양성 판정

구제역 확산 속도가 심상찮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돼지 구제역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구제역이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증평의 의심신고가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9건으로 늘어나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돼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확인된 지역은 충북 진천과 증평, 충남 천안 등 3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들과 인접 지역인 충북 청주·음성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두 곳을 비롯해 충남 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 백신접종 시기를 고려할 때 항체가 형성되는 2주 후까지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농장 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축산농가의 집회나 모임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농장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백신 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만 충북 음성·청주오창, 충남 천안 등 3곳의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 결과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농장 단위로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침을 도내 시·군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발굽에서 피가 나거나 수포가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돼지만 골라 살처분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농장 내 돈사 단위로 살처분해왔다.

의심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농장 단위 살처분이 이뤄지면 살처분 마릿수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부담하고 있다. 살처분이 늘어날수록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총 9개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돼 총 1만3633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충북도 관계자도 "많게는 수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모든 돼지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장 단위 살처분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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