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에서 정당해산 심판 선고까지

입력 2014. 12. 19. 01:09 수정 2014. 12. 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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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1년여 전입니다.

이후 정부와 통진당 측은 최종변론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1년 여간의 공방을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발단은 사상 초유의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었습니다.

두 달 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를 넘겨 열린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나서 격돌했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장관 (1월 28일)]"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1월 28일)]"독재의 첫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변론 과정 중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과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놓고 법리 공방이 강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18명의 참고인과 증인들도 법정공방에 가세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른바 RO사건의 제보자 이 모 씨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나와 '과거부터 선거에 북한 자금을 사용했다'며 통진당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진당 측에서는 노회찬, 권영길 전 의원이 증언대에 서 '북한 지령에 따라 선거를 했다는 주장은 모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기록과 증언, 증거들을 쏟아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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