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박관천 구속영장 '무고罪' 추가 검토

박준호 2014. 1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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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장민성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다량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후 중으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0여장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검찰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들 가운데 우선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문건 10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에 적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이 문서 복사·유출에 관여한 것처럼 속여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의율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지만 EG 회장에 관한 '미행보고서'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행 보고서는 남양주 모 카페 사장의 아들이 정윤회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을 미행했다고 현지 경찰관에게 얘기했고, 박 경정은 경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경찰관 소개로 미행자를 직접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요지다.

정식 공문서가 아니어서 문건의 작성 시기·장소와 상관없이 공문서 유출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만약 박 경정이 악의를 갖고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씨를 굳이 소환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박 경정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행설 문건 자체는 공문서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의율하긴 어렵다"며 "다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미행보고서의 작성 및 박 회장으로의 전달 시점은 모두 시사저널 보도시점인 3월23일 이후인 것으로 파악했다.또 박 경정이 근무지인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실 컴퓨터에 문건을 저장해놓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날 미행자와 미행자의 아버지, 미행정보를 전달한 전직 경찰관 등 문건에 등장하는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건의 진위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보고서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의 모 카페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박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없고 정윤회씨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설 관련 정보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A씨도 "박 경정과 몇 번 연락을 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승마협회 관련 문건을 포함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이 한화그룹으로 유출·보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화그룹의 대관업무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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