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 신고포상제에도 서비스 지속할 것"(종합)

2014. 12.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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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취지에 위배..서울시의회, 조례안 거부해야"

"한미 FTA 취지에 위배…서울시의회, 조례안 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유사 콜택시앱 우버는 18일 서울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버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택시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 일명 '우파라치'에게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미 FTA까지 언급하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버가 아시아 진출할 때 서울을 최우선시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펜 대표는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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