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설 문건' 속 미행자 "오토바이는 타지도 않아"

이태성|황재하 기자|기자 2014. 12.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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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이른바 '미행설 문건' 속에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미행했다고 지목된 남성은 자신이 문건에 등장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 유명 카페 소유주의 아들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윤회씨나 박 회장, 박 경정과 모르는 사이이며 내 이름이 왜 문건에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관천 경정(48)이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전달한 이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씨 지시로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 박 회장을 미행했고, 이같은 사실을 현지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내용이다. 문건의 내용은 앞서 시사저널에 보도되며 정씨와 박 회장의 권력암투설로 번지기도 했다.

A씨는 20여년 전 오토바이를 탔지만 현재는 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 박 경정에게 'A씨가 박 회장을 미행한다'고 알려줬다고 지목된 전직 경찰관도 검찰에서 "A씨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었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다른 내용은 박 경정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A씨와 경찰관, 박 회장, 정씨 등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가닥을 잡았다.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할 당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 내용을 박 회장 측에 먼저 구두로 알렸고, 이후 박 회장이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시기가 시사저널 보도 이후라고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작성 시기와 미행설의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를 외부로 들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경정은 문건이 유출되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유출 책임이 있다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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