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방치, 터질게 터졌다"

2014. 12. 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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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정하면 기업 박탈감 클 것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북한 5%이하 인상규정을 아예 없애

- 관리위원회 역할 축소시킨 것이 가장 문제

- 내년엔 대폭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얘기

- 북측도 합의관행 깬 것은 사실

- 개성공단, 북한 것이 아닌 남북공동의 공단

- 통지문 거부=비정상적 남북관계 반증

-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향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 정관용> 북한이 최근에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 불가능하다' 이런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은 통지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러다가 개성공단 기업들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내신 바 있고 그때 임금협상 관련해서 남측 대표로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이시죠. 김진향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진향>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은 봉급이 다 똑같나요?

◆ 김진향> 네, 뭐 최종 임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금 70불에서 연장, 야간, 특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진향> 125개 기업이 있는데 기본급 70불에서 보통 연장, 야간하면 150불 내외를 받는 업체도 있고. 뭐,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초코파이나 점심값이나 출퇴근 버스비, 복지후생비 전체를 총 망라해서 총액 북측 근로자한테 200불 내외가 지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대체로 150불~200불, 이 사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진향> 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했다' 이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 김진향> 사실은 이게 좀 배경이 좀 있는 겁니다.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 2008년 당시에도 임금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올해 3월인가 그때도 임금 10% 인상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한 5년간 이 모든 북측의 임금 요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남과 북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임금과 관련돼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좀 이렇게 떼어왔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다룬 것은 이 '개성공업지구법'에 노동규정에 이것 임금을 규정을 하거든요, 법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바꿔버리겠다, 지금까지는 올려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지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최저임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진향> 최초에 시작할 때 50불이었는데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70불입니다. 70불, 모든 근로자들은 숙련도나 전문성, 호봉에 관계없이 무조건 70에서 시작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보통 150불 내외를 받게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저임금이겠죠, 그게.

◆ 김진향> 그게 최저임금이고요. 노동규정상에 이 최저임금은 매년 5% 이상 임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한선이 5%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진향>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매년 7월 정도에 협상을 해서 사실 11년 동안 3년 동결시키고 8년간 계속 5%씩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50불인, 최저임금 50불에서 시작해서 원래 70불입니다. 11년간 20불이 올라갔죠. 이것을 '5% 상한선을 없애겠다,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는 5%가 아닌 더 대폭인상을 요구하겠다' 이 말이군요?

◆ 김진향>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개성공업지구법은 사실 북측 법입니다. 늘 그들은 북측의 주권지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남과 북의 당국 간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개성공업지구법이나 노동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합의해서, 협의해서 합의로 만들었어요. 물론 최종 공표하는 것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정령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남북 당국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고 대립적 관계가 되고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의미 있는 협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어떤 조항만하더라도 제가 근무하던 그 시절에 벌써 이미 북측에서는 문제 조항 11개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요구들에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좀 피해버렸죠. 방치해 버렸죠. 그런 방치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좀 터져나온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동안 관례상으로는 남북 간의 협의에서 합의를 통해 노동규정 같은 것을 바꿔왔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노동규정을 바꿔도 되기는 되는 겁니까?

◆ 김진향> 법상 북측의 주권지역이고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 법 맞습니다. 다만 최초에 2003년도에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남북 공동의 공단이기 때문에 모양새를 남과 북이 협의해서 합의해서 개성공업지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써 시작했지만 엄밀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북측의 주권 사항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할 말은 있는 거겠네요.

◆ 김진향>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남북 공동의 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일방적인 북측 공단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항의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항의하려고 통지문을 보냈는데 북한이 그 통지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진향>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유형의 통지문을 접수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완강하다는 겁니다. 아예 '항의 공문 자체를 접수하지 않겠어'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죠, 우리한테. 접수를 하러 가려면.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 남측 대표가 가면 '그 내용이 뭐냐' 물어보고 '이런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아예 '우리는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완강하다는 이야기고, 남북관계의 정상,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정상적 관계이면 받기는 합니다, 접수는 합니다. 그래놓고 아주 연락하고 하죠. 접수조차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당국 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고 대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서로 대화는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노동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한 50% 인상해야 되겠다, 최저임금 이제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건 어차피 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진향> 이게 이제 이번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임금문제도 임금문제이지만 노동규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번에 좀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근로자 채용·관리라든가, 노력알선료 협의라든가, 위반기업 벌점부과라든가 특히 기존에는 임금협상을 총국, 북측 기관인 총국하고 남측의 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었는데 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아, 그것까지 바꿨어요?

◆ 김진향> 이게 지금 이번 내용에 임금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자기들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을 바꾸겠다라고 최고인민회의 상임회 정령을 바꿔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당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자'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통지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 정관용> 정식으로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 김진향> 그렇죠. 아마도, 아마도 북측은 그것을 노렸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해 6개월 동안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있고 다시 가동이되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개성공단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공간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끊자, 그런 측면이라면 우선 임금문제를 들고 왔다, 우리들이 요구할 것도 많습니다.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그러면 테이블에 다 꺼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많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들은 일괄타결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식 협상을 요청하는 우리 측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통일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향> 이거는 현재 말입니다. 개성공단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개성공단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은 통일부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북측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것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열어서 임금문제를 그냥 구두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너희들이 제도로써 법으로써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풀어간다라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반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임금문제 말고 우리 기업이 또 요청할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 협상에 나서라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향>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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