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2년만에 시한내 처리 방침에 정부도 '희색'

2014. 11.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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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극적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도 있지만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안 안에 통과된 데 대한 기쁨이 우선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의 극적 합의 도출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는 첫해에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데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하는 것과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 모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는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12월31일이나 1월1일 새벽에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악습을 끊는 것이다 .

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지만 여야 합의로 기한내 통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9월23일에 제출했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담뱃값도 2천원 인상안 원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2천원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실제 인상분을 1천~1천500원선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제로 1조8천억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증가를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치 대비 내년 세수 증가분 5조1천억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폭이 줄어들 경우 세수도 그만큼 펑크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합의는 정부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가 앞서 시도 교육청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던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1조9천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교육청을 압박했지만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결론냈다.

법인세 부분은 정부·여당이 명분을 얻고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저 한세율 인상 등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왔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았다는 명분을, 야당은 대기업의 추가 부담을 이끌어냄으로써 실리를 챙겼다. .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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