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법인세 인상 않기로(종합)

이민우 기자 입력 2014. 11. 28. 18:17 수정 2014. 11.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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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비과세 감면 혜택 줄이기로..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국고지원 담뱃값 인상분 20%는 소방안전교부금으로 부과하기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점을 나흘 앞둔 28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난제였던 담뱃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고 신설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또 2015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부터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당론을 포기했다. 대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여야는 대기업에 대해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제출한 '2000원 인상안'이 수용됐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야당은 담뱃세 인상 폭을 정부안(2000원)보다 낮은 1000~1500원을 주장해왔다. 대신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개별소비세 80%를 60 대 40 비율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몫으로 나누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당초 소방안전세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으나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된다는 우려 때문에 교부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소방안전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곧바로 지방으로 가지만,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걷어 다시 분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의 담배 소비율이 전국의 48%를 차지하는데, 소방안전세를 만들면 또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된다"면서 "중앙정부가 먼저 국세로 거둬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게 지방의 열악한 소방시설·장비,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이 양보하면서 수월하게 합의됐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신규 편입되는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0억원 가량을, 새정치연합은 5233억원 순증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교문위를 열되 액수를 넣어서는 안된다"며 "순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간 다소 계산 차이가 있다"며 "5000억원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은 정기국회 이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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