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 모두 명시한다

김영석 기자 2014. 11.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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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는 등 배상 범위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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