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은닉자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산세 감면받는다

정다슬 2014. 11.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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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미신고재산의 1% 또는 5000만원

[이데일리 정다슬 하지나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 숨겨둔 자산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여야와 기재부는 해외은닉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미신고자가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가산세를 깎아주고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토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해외에 부동산·금융계좌 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시망이 해외까지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는 이가 적지 않았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0월 국내 21개 그룹 재벌일가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제는 신고기간을 놓치더라도 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기재위는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는 국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며 "과태료 등 제제를 면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잦은 자진신고 기회로 불성실 납세자가 처벌을 감면받게 되면 그간 성실하게 해외재산을 신고한 납세자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해 여야와 기재부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해 현재 10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는 법인이 미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야 의원들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미신고재산의 1% 또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제도를 제안한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 등 해외는 자진신고제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과태료·가산세 감면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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