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스님, '법 개정' 불발 땐 내년 1월 '세금' 떼인다

이상배 2014. 1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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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머니투데이 이상배, 배소진 기자][[the300] 정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일부 개신교 교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진납세'만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며 "별도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시행령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종교인 과세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들은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이 받는 급여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가운데 22%(부가세 포함), 즉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성격상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 같은 금품을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교인들 입장에서 이 같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령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을 올해 중 개정하는 것 뿐이다.

당초 정부는 종교인들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부·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정서상 종교인들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음에 비춰 사실상 종교인들은 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천징수' 방식이 배제되면 교회 등 종교단체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정안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행령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 교단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종교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서도 개신교 일부 교단은 자발적 납세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법제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배소진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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