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지지 카톡' 교육청 서기관 기소
2014. 11. 28. 10:05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문용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문용린 당시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장씨는 '문용린 고승덕 오차범위 접전', '문용린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제목을 단 신문기사 링크를 보냈다. 고승덕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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