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건강검진 대상 확인시 주민번호 수집가능
입력 2014. 11. 28. 09:47 수정 2014. 11. 28. 11:02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 ☞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 ☞ 탤런트 김혜리,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 ☞ 은행 여직원 16억 횡령, 애인은 로또로 탕진… 징역형
- ☞ 나이지리아 14세 신부, 35세 남편 살해해 사형 위기
- ☞ 교황 저격범 "프란치스코 교황에 총 쏘지 않겠다"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