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건강검진 대상 확인시 주민번호 수집가능

입력 2014. 11. 28. 09:47 수정 2014. 11.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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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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