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음 억울"..4년전 美서 발생한 사망사건 재수사 요청

2014. 11.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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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사당국 정당방위 인정, 가해자 불기소 처분..유족 "부당한 처분" 불복

미 수사당국 정당방위 인정, 가해자 불기소 처분…유족 "부당한 처분" 불복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4년전 미국에서 발생한 10대 한국인 유학생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현지 수사당국이 가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배우 이모(54)씨가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당시 17세)군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군과 호칭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군의 부모는 A군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A군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고, 현지 수사당국에 조사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청주 흥덕경찰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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