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표 즉각 수리".. 또 감싸기

2014. 11. 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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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따라 진상조사 중단.. 비대위 '피해자 X' 기자 회견 "대학 측 실명 요구에 2차 피해"

[서울신문]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는 "K 교수가 26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서울대가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자 '제 식구 감싸기' 비난까지 제기된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 처분이 아니어서 퇴직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다. 면직될 경우 K 교수는 더 이상 서울대 교원이 아닌 만큼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도 중단되고 추가적인 징계도 받지 않게 된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개인이 책임을 느끼고 그만두겠다고 밝혔고, 대학으로서는 면직을 유예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K 교수는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K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피해 학생 22명은 '서울대 K 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를 구성했다.

'피해자 X'를 대리하고 있는 한유미 변호사는 이날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은 불거진 큰 의혹을 알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진상조사는커녕 회피,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에) 이미 한 명의 피해자가 실명으로 신고, 접수했는데도 사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을 요구했다"며 "학교에서는 실명으로 신고해야만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사 강도는 예측되는 피해 강도와 2차 피해 가능성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학생들이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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