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 위한 행위" 인정하고도 언론의 자유보다 해고의 자유 우선

2014. 11. 27. 20: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와이티엔>(YTN) 기자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 중요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보다 기업의 일반적인 '해고의 자유'를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주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단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낙하산'을 타고 온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에 대한 반대 행위의 정당성과 '경영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했다. 해고라는 가장 극단적인 인사조처가 합당한 것인지도 쟁점이었다.

2009년 1심 재판부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와이티엔은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행위는 대표이사가 이명박 대선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공정보도 원칙이나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돼,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포함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구본홍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행위의 동기와 관련해 주주총회 소집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사 갈등 과정에서 구 사장의 인사조처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의 적절성에서도 "사회통념상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징계 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3명은 충분히 해고당할 만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장 출근 방해, 인사위 개최 방해, 항의 농성, 인사명령 거부, 급여 결재 방해 등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라고 밝혔다.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은 채 결과만 중시한 것이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에서 해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저항은 언론인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울남부지법은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한 문화방송 노조원 44명이 낸 소송에서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팀장님과 첫날밤"…'갑'들의 끝없는 성추행낚시질하는 '바다 악마' 심해아귀 동영상 첫 촬영'아이고~, 무서워라'…박 대통령의 '공포 발언''카트'에 눈물짓던 관객들, 영화관 알바들 '투명인간' 취급[포토] 53명의 사진쟁이들이 찍은 '1천장의 세월호 기억'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