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아이 친부, 징역 3년 선고

유재형 2014. 11.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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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10월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해지 판사는 "수년간 계모 박씨의 학대행위가 계속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의혹 제기에도 이를 외면하고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양육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방임혐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반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박씨의 모든 학대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혀 자신의 방임행위를 일부 부인하는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동거녀 박모(40)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딸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번의 재판에서 평소 박씨가 훈육 차원에서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계모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올해 4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5년 선고받자 검찰과 박씨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모(당시 8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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