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겨울 찬 방에 맨발로 쇠사슬 묶인 아이..'잔혹' 장애인시설

2014. 11. 27. 09: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담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육성철 조사팀장

▷ 한수진/사회자: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폭행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11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육성철 조사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2014년 7월 모 장애인 단체로부터 제보성 진정이 접수되었는데요.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2명이 시설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인권위에 제보했고요. 인권위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시설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우선 이 시설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목회활동을 해왔던 종교인이고요. 1999년부터 이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와 지적장애인 시설을 설립했고 2001년에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함께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시설을 설립했고요. 이 중에 노인 시설은 회계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2014년 2월에 폐쇄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적 장애인이 거주하는 복지원, 정신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시설, 이 두 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군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두 시설에 몇 명 정도 되는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건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우선 지적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할 때는 28명, 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8명 있었는데, 실제 이들 말고도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설장의 모친이라든지, 직원가족, 신고도 하지 않은 알코올 환자, 이런 분들이 법령을 어기고 현장에 같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정말 조사를 해보시니까 정말 사람을 개집에 함께 감금해놓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시설장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개집에 직접 들여보낸 적은 없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 이런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는데요.

일부 거주인들은, '시설장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았고요. 실제로 갇혔거나 갇힌 모습을 보았다는 다수 장애인들의 진술이 있어서, 인권위원회가 전체 맥락을 놓고 볼 때, 피해 거주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믿을만하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주로 개집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11세~17세까지의 아동들인데, '싸우거나 아니면 소란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이랬을 때 체벌의 방식으로 개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체벌로, 체벌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짓을 했다는 거고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시설장은 장애인들이 도벽, 또 장난이 심하고 성적인 문제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설사 훈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식 자체가 재량권을 심하게 일탈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사회통념상 될 수가 없는, 허용되지 않는 훈육의 범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요, 쇠사슬을 묶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과거 이 시설에서 치매 노인들이 유리창 바깥으로 탈출하려다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쇠고리를 박고 거기에다 묶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이 거기 묶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우연히 이 시설을 방문했다가 아동이 쇠사슬로 묶인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동료 직원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또 그 직원 또한 그 영상을 본적이 있다고 말 했고요.

또 다른 직원은, '추운 겨울날 가봤더니 차가운 방에서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아동을 보았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피해사실이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목격자도 여럿이 있군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심지어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 이건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외부인도 드나들 수 있는 복도에서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 대변기가 드러나는 구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12년부터, '고쳐라.', 이런 개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시정되지 않았고요. 지자체도 공문만 보냈을 뿐이지,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네,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한 2011년부터 이런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실제로 2011년 전수조사를 했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시설폐쇄의 가능성, 이런 것을도 염두에 두는 그런 문구를 발송한 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은,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 제출한 문서에도 그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문서를 최근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업무 시스템, 여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알고도 분명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업무가 너무 주목받지 못하고, 또 한직이고 기피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잠시 근무하다가 떠나는 이런 부서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 조사해보니까, '그런 법령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 관행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그것도 장애인 인권인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서, 장애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설 운영하는 분이랑 잘 알고 지내고 어느 정도 뒤를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장애인의 인권피해 사실을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입소 장애인의 친척에 의해서, 그것을 즉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을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 '민원을 취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한 사실로 미루어봐서, 아무래도 지자체가 이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팀장님, 이 사건 발표되고 난 뒤에 장애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3명의 장애인은, '이 시설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다른 시설로 갔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시설을 옮겨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전원조치 계획을 세울 텐데, 문제는 이들이 갈만한 좋은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제대로 된 복지 시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시설장은 지금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 육성철 조사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저희는 어쨌든 형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등을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보통 인권위가 고발을 하게 되면, 대검찰청에서 관할 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그곳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 육성철 조사팀장 이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