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단 자금 배임·횡령 이사장 등 5명 입건

2014. 11. 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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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적인 목적으로 공단 자금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윤모(52)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와 비상근이사 이모(52)씨 등 3명은 2012년 5월 성남산단공단 인근에서 직접 운영하던 공장 앞에 특정 도금업체가 들어서 공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공단 예산 4천여만원을 '특정업체 입주반대 운동'을 벌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입주 기업의 매출현황과 임·직원 등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윤씨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특정 A업체와 1억 7천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증빙 서류 없이 공단 업무추진비 8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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