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보험료 지출 세계1위..만족도는 꼴찌

공아영 2014. 11.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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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우리나라 보험 역사 100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174조 원이 넘어 국내총생산의 12%에 이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물론, 일본, 영국보다 높아 세계 1윕니다.

하지만 보험 만족도는 러시아, 중국보다 낮아 30개 나라 가운데 꼴찝니다.

왜 이럴까요?

<인터뷰> "친구가 들어달라고 쫓아다녀서 안들어줄 수도 없고... (보험 내용은 잘 아세요?) 잘 모르죠"

보험만족도가 꼴지인 이유 바로 보험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저축이라더니 원금도 보장 안 해"…처벌은 솜방망이 ▼

<리포트>

3년전(2011년) 대학생이었던 서모 씨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한 보험설계사가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보험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해 25개월 동안 108만 원씩 2천 5백여 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 때만 6억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녹취> 서OO(불완전 판매 피해자) : "책임질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죽고 나서 6억 원이 나오는 건 저한텐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20대 중반 아가씨에게 이런 거 들게 하는지..."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저축인 것처럼 왜곡이나 과장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율이 평균 21.4%에 육박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수당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모집인이나 회사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향이 높은 거죠."

이처럼 가입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 9곳에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금 반환 여부를 보험사 자체판단에 맡겨 리콜의 실효성이 없는데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에 중복 가입 유도...은행까지 나서 보험 판매 ▼

<기자 멘트>

이같은 '불완전 판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만 해마다 만 건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줄지 않는 걸까요? 바로 솜방망이 징계 때문입니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보험사에는 경징계 6건만 내렸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는 9명 뿐입니다.

중복 가입 문제도 심각한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비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해도 받는 보험금은 한 개 가입때와 똑같습니다.

개인 실손 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5년 전, 대상자 2백만 명에게 중복 가입 사실을 알렸지만,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개인과 단체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는 여전히 2백만 명에 이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혜택받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보험료만 이중, 삼중으로 내온 겁니다."

여기에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이후 저축성 보험 판매가 급증했는데요.

은행측은 비과세 혜택에다 수익률도 높다고 유혹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비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 문제가 많다보니 가입자의 30%이상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 원금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험만족도 1위인 미국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미, 소비자 속이면 '징벌적 배상' ▼

<리포트>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1위 보험사 메트라이프.

지난 1999년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의도적으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 저축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팔아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건,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으로 다수에 피해를 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돕니다.

벌금도 무겁습니다. 고객 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에 15만 달러, 부정확한 광고를 한 보험사에는 1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입 보험료의 20% 선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과징금은 매우 미미하고 따라서 불법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박예원기자 (air@kbs.co.kr)

공아영기자 (gong@kbs.co.kr)

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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