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심사 또 무산

김채연 2014. 11.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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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해독점규제법 등 논의도 잇따라 연기

야당이 26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법안 심사까지 '올스톱'됐다. 여야는 이날 예결특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를 가동해 2주가량 남은 정기국회 동안 주요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이날 부정부패 비리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심사는 재차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남은 시간을 볼 때 이번에도 법안 처리는 물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번복하는 바람에 (당에서)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진행은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 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무작정 법안소위 개의와 (김영란법 등 법안) 심의조차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진화법이 있어도 개의는 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논의도 줄줄이 미뤄지게 됐다.

산적한 민생법안 심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8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으나 취소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 미쟁점 법안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단했다.

예결위는 감액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이날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가동이 멈췄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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